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재건축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722 (2002.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22
- 회신일
- 2002. 12. 20.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당시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새 집을 사고 재건축 중인 집(입주권)을 양도하려는 경우라도,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적용된다. 이 특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 한한다. 종전에는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했으나 2002.10.1 개정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됐으며, 2003.9.30까지 양도분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7년 동안 보유하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재 재건축 추진 중(사업계획승인 1998.5.13, 변경승인 2002.4.18, 건물멸실신고 2002.8.21)에 있음.
- 현재는 전세거주 중에 있으며 2002.12월 중 거주할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고자 함.
(질의사항)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의 재건축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47,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 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위의 3년이상 보유는 2002.10.1. 법률개정으로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로 변경되었으며 다만, 2003.9.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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