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1 (2006.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1
회신일
2006.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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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으로 받은 토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판정기준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이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여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는 농지가 아니게 되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 양도세를 따질 때 지목변경 여부가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상속 등으로 받은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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