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
서면-2016-상속증여-4121[상속증여세과-00749] (2016.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4121[상속증여세과-00749]
- 회신일
- 2016. 7. 5.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을 모두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전원을 말한다. 이는 상증법 제22조 제2항의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그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족 회사 주식 상속공제 여부를 따질 때 누구를 최대주주로 볼지가 관건이 된다.
【요지】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전문】
1. 사실관계
○ 주주구성이 아래와 같음
주주
보유주식수
지분비율
관계
계
00,000,000
100%
A
0,000,000
본인(C의 혼인외출생자)
B
0,000,000
동복 형(C의 혼인외출생자)
C
000,000
부(A, B, D, E의 父)
D
0,000,000
이복 형(C와 F의 자녀)
E
000,000
이복 누나(C와 F의 자녀)
F
0,000,000
이복형제(D, E)의 생모(부와 이혼한 관계)
2. 질의내용
○ 아버지(C)와 이혼한 이복형제의 생모(F)가 상증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복형제의 생모(F)와 본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문서
10년 미만 경영 기업과 10년 이상 경영 기업이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 적용 여부
10년이상·미만 법인 합병 시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적용되나 특례주식은 합병 전 10년이상 법인 발행분에 한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 미경영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10년 미경과한 주식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 대표이사 80% 재직 여부 불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해도 최대주주이면 공제를 추징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해도 최대주주면 공제를 배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