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의 여부
서일46014-10866 (2003.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66
- 회신일
- 2003. 6. 30.
- 소관
- 국세청
상속인(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이 해석례는 공부(토지대장·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종중대표·종중소유 등의 명문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 경우 어떤 증빙을 제시해야 하는지 재질의한 데 대한 것으로, 국세청은 제출할 증빙을 일률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실질 소유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세무서장이 개별 조사·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등기부에 종중 표시 없는 땅이라도 종중이 실소유임을 입증할 사실관계와 자료를 납세자가 갖추어 소명해야 한다.
【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면상담]
1. 서일 46014-10700(2003.05.30)과 관련됩니다.
2. 본인의 질의에 대하여 보내주신 관련회신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문 내용에 미흡한 점 재차 질의코자 합니다.
3. 귀청의 회신문 중에 “관련참고 자료” 제2-나항의 유사사례(판례,심판례,심사례,예규)에 명시된 내용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등기』 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임할 때 제시하여야할 증빙자료는 어떠한 것들인가요.
단, 공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상에는 명의신탁, 종중대표, 종중소유 등의 명문표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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