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의 여부

서일46014-10866 (2003.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66
회신일
2003.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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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이 해석례는 공부(토지대장·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종중대표·종중소유 등의 명문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 경우 어떤 증빙을 제시해야 하는지 재질의한 데 대한 것으로, 국세청은 제출할 증빙을 일률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실질 소유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세무서장이 개별 조사·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등기부에 종중 표시 없는 땅이라도 종중이 실소유임을 입증할 사실관계와 자료를 납세자가 갖추어 소명해야 한다.

【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면상담]

1. 서일 46014-10700(2003.05.30)과 관련됩니다.

2. 본인의 질의에 대하여 보내주신 관련회신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문 내용에 미흡한 점 재차 질의코자 합니다.

3. 귀청의 회신문 중에 “관련참고 자료” 제2-나항의 유사사례(판례,심판례,심사례,예규)에 명시된 내용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등기』 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임할 때 제시하여야할 증빙자료는 어떠한 것들인가요.

단, 공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상에는 명의신탁, 종중대표, 종중소유 등의 명문표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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