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건물 지분을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증여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0-249 (2010.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0-249
- 회신일
- 2010. 10. 1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건물 지분을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부속토지가 당초부터 수증인 소유여서 임대사업의 핵심 자산인 건물 지분만 넘어갔을 뿐 사업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증인 배우자는 건물 증여등기 접수일(2010.7.30) 이전인 2010.7.1 이미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고 증여자는 2010.7.31 폐업하였는바, 이런 임대건물 배우자 증여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건물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자인 ▣▣▣(이하 “신청인”)는 배우자 ◎◎◎과 건물을 공동소유 하던 중 자기 지분을 배우자 ◎◎◎에게 증여
○ 동 건물의 부속 토지는 당초부터 ◎◎◎ 소유임
○ 신청인은 본인 지분의 임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임대 사업 관련하여 건물 외 미수채권 등 자산과 차입금 등 부채는 없음
○ 건물 증여등기 접수일은 2010.7.30이며 신청인은 2010.7.31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수증인 배우자 ◎◎◎은 2010.7.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함
2. 신청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건물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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