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81 (2006.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81
회신일
2006.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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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자체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병원(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의료기관이 의료비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여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병원이 직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질의한 건으로, 지급처의 명칭이 아니라 의료기관 지급·영수증 발급 여부가 판정 기준이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규정이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공제를 따질 때, 이 예규는 의료비가 소득공제(특별공제) 대상이던 당시의 해석임에 유의한다.

【요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병원으로 당사에서 직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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