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81 (2006.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81
- 회신일
- 2006. 1. 23.
- 소관
- 국세청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자체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병원(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의료기관이 의료비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여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병원이 직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질의한 건으로, 지급처의 명칭이 아니라 의료기관 지급·영수증 발급 여부가 판정 기준이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규정이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공제를 따질 때, 이 예규는 의료비가 소득공제(특별공제) 대상이던 당시의 해석임에 유의한다.
【요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병원으로 당사에서 직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관련 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 적용 여부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 65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공제로 연 100만원 추가공제
사업자가 위암?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출시 장애인 추가공제?의료비공제?필요경비 여부
위암 등 중증환자는 의료기관 증명서로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가사관련 의료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근시교정 LASIK 수술비용은 진료 목적 비용으로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소득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받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기본공제 미적용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