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의 일용근로자 여부

서면1팀-1145 (2007.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45
회신일
2007.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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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시간 등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 범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1회 운행당 4만원(1일 2회 심야운행 시 일당 8만원)을 받거나 면접 합격 후 인사발령 대기 중 심야운행 수당을 받는 경우 모두 3월 이상 계속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본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세금이 상용근로소득인지 궁금한 경우, 고용 계속기간이 일용·상용 구분 판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요지】

일수・시간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년퇴직한 운전기사가 퇴직 후 촉탁직으로 1회 운행에 수당 40,000원을 받는 형태로 심야운행을 하며, 1일 2회 심야운행으로 일당 80,000원을 수령함.

○ 면접 합격 후 인사발령대기 중인 운전기사가 입사 전 1회 운행에 수당 40,000원을 받는 형태로 심야운행을 2회하여 일당 80,000원을 수령함.

○ 이 경우 위의 심야운행 수당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용근로(일반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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