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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재건축 중이던 미완성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5[법령해석과-2561] (2020.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5[법령해석과-2561]
회신일
2020.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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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건물 건설 중에 토지·건설 중인 건물·건축주지위를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 중 일반분양분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조합원 입주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8가구 빌라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10채로 재건축하면서 8채는 조합원 소유, 2채(오피스텔)는 시공비 대물변제로 하던 중 사업시행자의 대출 연체로 토지가 경매되고 신축 중이던 건물과 건축주 지위를 제3자에게 포괄양도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19조는 건설업·부동산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제43조는 공동사업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도록 정하므로, 짓다 만 건물을 판 대가 중 판매 목적의 일반분양분은 사업소득으로, 자기 거주 목적의 조합원 입주분은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재건축조합이 건물 건설중에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일반분양 분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8가구 빌라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 10채를 재건축하여 8채(주택)는 재건축주의 소유로 하고 2채(오피스텔)는 시공비로 시공사에 대물변제하기로 함

○ 본 재건축 사업은 건물을 건축하던 중 사업시행자의 대출 연체로 토지가 경매되고 신축중이던 건물과 건축주 지위 등을 제3자에게 포괄양도함

2. 질의내용

○ 재건축 중이던 미완성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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