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144 (2013.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44
회신일
2013. 12.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완공 전 건축 중인 건물(퇴비사)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는데, 건축 중인 건물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해당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며(부가가치세과-4393과 동일 취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요지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전남 ◎◎군 소재에 퇴비사를 신축 중에 있음

- 2013.11.20.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신축 중인 퇴비사를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할 계획임

나.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대금은 건축주 명의 변경 후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증자를 통해 수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시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과-4393, 2008.11.25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