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13 (2013.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13
- 회신일
- 2013. 3. 28.
- 소관
- 국세청
3층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거주자가 2·3층을 자녀·손자에게 증여해 각각 개별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자신 명의의 1층 전체와 부속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되는데, 증여로 분리된 2·3층과 달리 1층은 거주자 본인의 독립된 사업장을 이루므로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1층 전체와 부속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거주자가 3층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3층을 증여하고 개별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1층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1996.11.8. 3층 건물(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
- 2011.10월 3층 건물(토지 포함)을 호별등기로 변경
- 2013.2.13. 2층, 3층 건물(토지 포함)을 자녀 및 손자들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 2․3층의 임대차계약 갱신, 전세권변경 등 사후조치
- 甲은 당초 사업자등록사항 정정완료
O 질의내용
- 이 경우 甲이 1층 전체와 부속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 우 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 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③ 생략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 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 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 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2.09.18.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515, 2010.12.2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 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 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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