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당직근무지침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당직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원천세과-698 (2009.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698
회신일
2009. 8.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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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규정·사규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직비·숙직비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로, 동 시행령은 일직료·숙직료를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회사의 당직근무지침 별표에 식사비·목욕비·간식비·교통비·수고비 등 항목별로 산정한 야근 당직비 성격의 금액이라도, 그 산정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비 및 숙직비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회사 당직근무지침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

※ 회사 규정

취업규칙 제31조(종류)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 당직근무지침 제2조의 2(근무형태 및 수당지급) 별표9

구분

근무유형

지급액

비고

근무일

철야근무(통상근무 후 익일 09:00까지)

50,000원

익일 휴무

휴일 및 휴무일

주간근무(통상근무시간)

37,500원

익일 근무

철야근무(17:00∼익일 09:00)

50,000원

익일 휴무

‣ 당직비 지급단가

구분

후일 ㆍ 휴무 주간

평일 ㆍ 휴일 ㆍ휴무 야간

식사비

2회 ✕ @7,000원

2회 ✕ @7,000원

목욕비

―

2회 ✕ @7,000원

간식비

5,000원

5,000원

교통비

4,500원

수고비

14,000원

21,000원

계

37,500원

50,000원

비고

철야 후 익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15,000원 가산

나. 질의 내용

당직근무지침에 의거 지급하는 당직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 여” 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 을 종 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 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의 금액을 포함한 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841, 1993.09.21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 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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