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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574 (2011.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74
회신일
2011.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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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차량의 정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발급한다. ‍​​‌​‌​​​‌‌​​​​손해보험사(갑)가 제3자(을)의 사고차량 수리를 정비업체(병)에 의뢰하고, 그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어서 순수 수리비만 지급해 병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당시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발급 상대가 정해지므로, 보험사고차 수리비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지급한 보험사가 아니라 실제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자동차 손해보험사(갑)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제3자(을)의 자동차 파손 및 사고 발생 시 갑 또는 을은 자동차정비업체(병)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용 발생 시 청구수리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된 금원을 병에게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을 소유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자동차인 경우 갑은 순수 수리비용만 병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병은 갑 또는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나, 갑과 을이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 거래징수를 못하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고자동차 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누구인지 및 병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만으로 매출신고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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