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휴경기간을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3 (2007.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3
- 회신일
- 2007. 4. 9.
- 소관
- 국세청
정부의 쌀생산 조절정책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돼 휴경보상금을 지급받은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기간에 포함된다. 1970년부터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2002년 말부터 3년간 정부 정책으로 벼농사를 쉬며 보상금을 받던 중 수용된 사안으로, 이 기간에는 어떠한 상업작물도 재배할 수 없어 본인 의사와 무관한 부득이한 휴경이라는 점이 근거다. 따라서 정부 보상금을 받고 벼농사를 쉰 기간도 8년 자경기간 계산에 산입한다. 법규과-1435(2007.4.4)호 회신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참조】
법규과-1435(2007.4.4)호로 회신된 내용임.
○ 질의내용 요약
- 1970년부터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2002년 연말부터 시행된 정부의 “쌀생산 조절정책”에 따라 3년간 벼농사를 휴경하기로 하고 휴경보상금을 받고 있던중 ○○시에 수용됨.
- 휴경보상금을 받는 기간 동안은 어떠한 (상업)작물도 재배할 수 없음.
- 상기의 경우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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