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법인이 국내에서 작성한 설계도면과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업46017-117 (2001.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117
- 회신일
- 2001. 3. 7.
- 소관
- 국세청
덴마크법인이 국내에서 작성된 설계도면을 덴마크에서 평가·분석한 후 국내에서 개최한 세미나·워크샵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회신이다. 소득구분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2…5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며, 지급조서 제출은 같은 법 제120조의2에 따르되 이 조항은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3조에 의거 2002.1.1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해외법인 컨설팅비 원천징수 시 소득구분은 계약 명목이 아니라 실제 수행된 용역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국내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해 덴마크법인이 덴마크에서 평가, 분석한 후 국내에서 수행한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전문】
다. 덴마크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라. 또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며, 지급조서의 제출은 같은법 제1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동 조항은 같은법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3호) 제13조에 의거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컨설팅서비스에 대한 계약내용
- 계약목적
인테리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22개의 내국법인들이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고 그 구성원인 각 회사들이 유람선의 숙박시설 부분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람선 숙박시설 설계에 대한 교육 및 경험축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설팅서비스를 덴마크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제공받기로 하는 것임.
- 제공받는 컨설팅서비스의 내용
내국법인의 그룹이 유람선의 숙박시설 부분을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계를 하고 그 설계도면을 덴마크 소재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없음)에 FAX로 전송하면
· 외국법인이 그 설계를 접수 후 그 법인의 선박 설계 전문가팀이 그 설계를 덴마크에서 평가한 후
· 외국법인의 설계 전문가 팀이 한국에 입국하여 그 평가결과를 세미나를 개최하여 발표·토의함.
- 대가의 지급
대가는 22개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분담하되, 세미나/워크샵 개최 이후에 22개 회사 중 그룹을 대표하는 회사의 명의로 전신환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함.
o 질의사항
첫째, 위와같은 내용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받고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및 대한민국·덴마크 조세조약 제6조 내지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 중 각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둘째, 위에서 구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어떤 법에 규정된 얼마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셋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 22개 법인 각자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각각 징수·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제출도 각 법인명의로 해야 하는지.
· 아니면, 22개 법인을 대표하는 특정법인이 그 대가총액에 대한 세액 전체를 원천징수·납부하고, 그 특정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법인이 각각 분담한 대가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특정법인이 나머지 21개 법인 각자에 대하여 구상하여야 하는지.
·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출은 특정법인의 명의로 해야 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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