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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소유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90 (2010.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0
회신일
2010.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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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소유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부모가 대신 지은 농지 세금 문제에서는 소유자 본인의 경작이 아니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이 1965년 강원 평창의 논·밭 각 1천평을 취득한 뒤 부모가 계속 경작한 사안으로,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도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면5팀-1280과 같은 취지다.

【요지】

아들 소유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65년 甲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의 생계를 위하여 고향(강원 평창)에 농지(논 1천평, 밭 1천평)를 취득하였고, 이 농지는 甲의 부모님이 계속 경작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아들 소유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서면5팀-1280, 2008.06.1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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