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322 (2014.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22
회신일
2014. 4.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택(면세)으로 전용하면 부가법 제10조 제1항의 면세전용 간주공급에 해당한다. 쟁점은 이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인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가 감가상각자산(건물)이므로 제29조 제11항·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산식, 즉 취득가액×(1-5/100×경과 과세기간 수)에 면세사용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는 때이며, 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요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2008.1.18.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동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으로 인한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받음

2. 질의내용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시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4.10.20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은 현행 제10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는 시행령 제28조 제4항으로 변경

관련법령

제6조 · 제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제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