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517 (2011.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17
- 회신일
- 2011. 12. 5.
- 소관
- 국세청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금융리스로 사용하던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기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리스회사가 아니라 새 리스이용자 앞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크레인을 금융리스로 임차해 사용하던 개인사업자가 리스사의 매매승인에 따라 이를 제3자(양수 건설사)에게 넘긴 사안에서, 리스자산을 리스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캐피탈사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상대방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 넘길 때 세금계산서는 리스회사가 아닌 양수한 리스이용자 앞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회사로서 2009.11.30. 크레인을 (주)○○캐 피탈로부터 금융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11.3.4. 동 크레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상 (주)○○캐피탈로 소유권 변경됨
- 2011.6.17 리스사인 (주)○○캐피탈의 매매승인에 따라 리스이용자와 리스물건의 양수자인 (주)△△건설 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는 리스자산을 (주)○○캐피탈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주)○○캐피탈로 발급함
- 한편 2011.6.22. (주)△△건설은 동 크레인의 등록을 마친 상태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주)○○캐피탈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주)△△건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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