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제공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요건

국업46014-137 (2000.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4-137
회신일
2000.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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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직원인 특정분야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정기적인 고정시설을 두고 그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과세된다.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과세요건을 정한 법인세법 제93조와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판단으로, 외국인 강사 강의료 세금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는 고정시설 유무와 183일 체류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질의 사안처럼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소속직원이 2~3일만 체류하는 경우에는 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요지】

일본법인의 직원으로 특정분야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정기적인 고정시설과 함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시 국내에서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본인은 개인 사업소득자이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

­ 일본엔지니어(Expert Consultant)·기술고문에 의한 연구소 혁신/경영혁신/생산혁신 Consulting, 현장진단 및 세미나

­ 일본 전문분야별 Report, 신기술/신제품 정보제공

­ 일본Item수배 및 업무제휴, 시장조사, 해외연수기획 및 교육

­ 위탁개발(전기 전자 정보통신분야 위탁개발, 해외 각종부품 수배)

2.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국법인의 직원이 국내에서 강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인이 당해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참고로 일본국법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은 없으며 당해 법인의 직원은 이삼일간의 용역기간만 한국내 체류하고 있음. 또한 당해 일본국법인은 본래의 사업목적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주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

(질의) 일본국법인이 그의 직원을 통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한국의 조세조약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한 한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및 과세방법에 대한 질의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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