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3067[부가가치세과-1623] (2020.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3067[부가가치세과-1623]
- 회신일
- 2020. 9. 9.
- 소관
- 국세청
디지털교과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도서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는 도서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는 도서의 형태로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전자출판물을 면세 도서에 포함한다. 따라서 전자책 부가세 면제 여부가 궁금한 출판사업자의 디지털교과서 공급은 위 전자출판물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면세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영화비디오물진흥·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디지털교과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디지털교과서가 면세 품목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