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4986[부동산납세과-714] (2023.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부동산-4986[부동산납세과-714]
- 회신일
- 2023. 3. 17.
- 소관
- 국세청
국세청은 이 질의에 독자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동일 쟁점을 다룬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1.1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022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종사자가 이전지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인데, 이번 사안은 기관 이전이 아니라 납세자가 종전 근무지를 퇴사하고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된 경우여서 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갑은 2011년 3월 서울 A주택을 취득·거주하다 2018년 4월 세종시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되고 2020년 11월 세종시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 양도를 예정하고 있어, 지방 공공기관 발령으로 서울 집을 처분하려는 상황이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11 . 3월
갑은 서울시 소재 A주택 취득 및 거주
- ’18. 4 월
갑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
- ’ 18. 5월
세종시 소재 아파트 B분양권 당첨
- ’20.11월
세종시 소재 B아파트 취득(잔금 청산) 및 거주
- 예 정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종전 근무지를 퇴사하고 수도권 밖 소재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된 경우 로서
- 임용 후 이전기관 소재지에 B주택을 취득하고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 가 적용가능 한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2016.07.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 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함)” 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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