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사전-2025-법규재산-0369[법규과-1081] (2025.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369[법규과-1081]
- 회신일
- 2025. 5. 23.
- 소관
- 국세청
父·母와 동일세대로 거주하던 중 A주택을 순차 상속받고 신규 B주택 취득 후 A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거주·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상속 전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포함)의 보유·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
【전문】
1. 사실관계
○ ’19.11월 父 사망, A주택 * 상속 (본인 20%, 母 40%, 子1 20%, 子2 20%)
*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
○ ’20.06월 동거봉양합가, A주택 전입
○ ’24.04월 母 사망, A주택 상속 (본인 20%→40%, 子3 20%)
○ ’25.04.17. 본인, B주택 취득
○ ’25.04.30.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父의 사망으로 A주택의 일부지분 (20%, 소수지분) 을 상속받은 후, 母와 합가한 경우로서, 母의 사망으로 A주택의 지분 (20%) 을 추가로 상속 받은 후 母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소득령§155①)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 (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에 있는 주택의 경우 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 한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 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의2
【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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