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서삼46015-11092 (2003.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92
- 회신일
- 2003. 7. 1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사업자에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와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용실 개업 허가처럼 법령상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별개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용실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관청의 허가 없이도 사업자등록증 하나만으로도 모든 허가를 마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90,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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