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1 (2004.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1
- 회신일
- 2004. 12. 6.
- 소관
- 국세청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 부동산이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인 때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현행은 실지거래가액 원칙),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익사업 수용(협의매수 포함) 등 부득이한 단기 양도에 한해 기준시가 적용을 허용한다. 다만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이 우선하므로 지정지역 내 주택에는 예외가 미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2003년 6월 증여받은 주택을 2004년 5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도한 것으로, 양도일 현재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수용 협의매도라도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요지】
수용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인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소재 부동산(그중 주택 1채가 포함되어 있음)을 2003.6.21. 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2004.5.19.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사에 협의매도 하였음
- 위 지역은 양도일 현재 주택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함
위의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기양도 또는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하여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60,2004.09.17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일46014-2384,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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