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건물을 임대시 사업자등록 여부

재소비-249 (2004.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249
회신일
2004.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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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지번의 건물을 새로이 임대하는 경우, 그 새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과세하는 사업장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물리적으로 연접해 있더라도 법정동이 달라 소재지가 구분되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이 사안은 학교법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 외에 법정동이 다른 지번의 건물을 임대에 공하면서, 이처럼 연접한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건물을 새로이 임대하는 경우 새로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지번에 소재하는 건물을 부동산임대에 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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