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개인과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시 인지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74 (2013.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74
- 회신일
- 2013. 3. 8.
- 소관
- 국세청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개인 소유 임야를 교환하며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계약으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에 따라 산출한 기재금액(쌍방 가액이 기재된 경우 많은 쪽 금액, 등가교환은 어느 한쪽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다만 국가인 산림청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에 따라 비과세되므로, 국유림 교환 세금의 납세의무는 국가 등 외의 자인 개인에게 있다.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은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산림청과 개인 간에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 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사실관계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개인 소유 임야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액. 이 경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 4-8…1
【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 기재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매매 : 매매금액
〈예〉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5천만원으로 매매한다고 기재된 것 → 5천만원
2. 교환 : 교환금액
가. 교환대상물의 쌍방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쪽의 금액
〈예〉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3억원)을 교환 하고 갑은 을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것 → 3억원
나. 등가교환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금액
〈예〉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을 교환 한다고 기재된 것 → 1억원
다.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교환차액. 다만,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재사항에 의하여 교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많은 쪽의 금액
〈예〉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교환하고 갑은 을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것 → 1억원
○ 소비46440-460, 1994.03.1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바 그중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당해 문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의 경우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때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것임.
○ 소비46430-184, 1998.10.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가 등(비과세)과 국가 등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외의 자에게 있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6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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