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법령해석과-2003] (2021.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법령해석과-2003]
- 회신일
- 2021. 6. 8.
- 소관
- 국세청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원금에 가산하는 이자로서 소장 부본 송달 전의 연 5%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는 판결·화해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기타소득으로 본다. 사안은 근저당부채권을 양수했다가 사기로 손해를 입은 질의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이처럼 소송으로 받은 이자도 부당이득 반환 이자에 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전문】
○ 甲은 乙에게 00억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제3자인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 최고액 0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함
-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법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된 甲과 乙은 공모하여 질의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00.0.0. 甲은 질의자에게 근저당부채권을 0억원에 양도함
○ 이에 질의인은 2000.0.00.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0.0.0. ‘甲은 질의인에게 원금 0억원 및 이에 대한 2000.0.0.부터 2000.0.0.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0.0.0.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
* 청구취지: 甲은 질의인에게 원금 및 2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00.0.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질의내용
○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민법§548②에 따른 이자 상당액으로서 소장 부본 송달 전의 5%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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