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9 (2004.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9
회신일
2004.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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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하며, 책임준비금상당액을 해당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이는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을 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한 해석으로, 공동광고비 나눠내기의 분담비율은 각 참여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부채성 항목인 책임준비금상당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분담금액을 줄일 수는 없다.

【요지】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상당액을 동 매출액에서 차감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업 영위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상당액을 동 매출액에서 차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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