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경비 부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2006.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회신일
2006.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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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회사가 프로야구단 운영비·공동광고비 등 공동으로 지출한 경비 중 매출액 등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출자로 특정사업을 공동 영위하는 경우 출자총액 중 해당 법인의 출자비율을, 그 밖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해당 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담 기준으로 규정한다. 이때 매출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그룹 공동경비 나눠내기를 매출액 비율대로 정상 분담하면 손금으로 인정되고, 그 비율을 넘겨 부담한 초과분만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3. 2. 3. 그룹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으며 프로야구단 운영 및 공동광고비 등 그룹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공동경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계열회사가 분담하고 있음

○ 질의 1

당사가 계열회사로 편입 후 그룹 공동경비에 대하여 매출액 등의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 질의 2

당사가 그룹 공동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룹 내 타회사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005. 2.28. 개정)

나. 유사사례

○ 서면2팀-1553, 2005.09.27.

귀 질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이 그룹웨어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여 유지․관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368, 2000.02.09.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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