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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조합원에 포함여부

서일46014-10208 (2001.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08
회신일
2001.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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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조합원'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의미하므로, 공사중 입주권을 산 승계조합원도 그 기준일에 조합원이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문언 구조가 동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조합원'을 같은 기준으로 해석한 선례(재일46014-1287)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이 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년 5월 23일∼2003년 6월 30일)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던 제도였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기간중에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의 ‘조합원’ 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8. 14 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의 경우(2000.12.29 신설)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16) 생략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287,1999.07.01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고급주택은 제외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조합원’ 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 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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