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과 홍콩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조세조약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2007.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 회신일
- 2007. 6. 15.
- 소관
- 국세청
국내 게임업체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제목 라이선스 사용료에는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이 적용되고,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는 조세조약이 없어 국내세법이 적용된다. 미국법인이 그 사용료를 홍콩은행 계좌로 송금받더라도 수취인이 미국 거주자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이 그대로 적용되며, 조약상 사용료 제한세율은 총액의 15%(영화필름 등 저작권 사용료는 10%)이다. 홍콩은 1997년 7월 중국에 주권이 귀속됐으나 한·중 조세조약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해외법인 사용료 세금은 조세협약이 없는 홍콩법인의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요지】
미국법인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을, 홍콩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 게임업체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화제목 등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여받고 사용료를 지급함
- 동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는 미국법인이 홍콩은행에 개설한 홍콩계좌로 송금함
- 또한 홍콩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적용하는 조세조약 및 홍콩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중국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조세조약」 제4조
【과세의 일반원칙】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 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7-11633, 2003.09.15.
4. 홍콩・대만 등 조세협약이 없는 국가의 원천징수여부 등은 국내세법 규정을 따르는 것임.
○ 국일46500-491, 1997.07.18.
1997.7.1부터 홍콩의 주권이 중국(중화인민공화국)에 귀속되었으나 「한・중 조세조약」은 주권 귀속전과 동일하게 홍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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