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지 여부

재산세과-2026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26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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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개정(2007.4.20. ‍​​‌​‌​​​‌‌​​​​법률 제8384호) 전인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뒤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예정지구 지정일이 아니라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2008.5.30.)이 된다. ‍​​‌‌​​​‌​‌‌‌​이는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따라 수용 토지 양도세를 판단할 때, 이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질의가 물은 2006.12.31.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2008.5.30.)에 해당한다.

【요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임

【전문】

귀 질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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