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소득46011-243 (2000.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43
회신일
2000.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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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는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물량을 주문받아 근무 법인에 알선하고, 정산차익(이익금)의 10%를 월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월급 외 별도 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신이 아는 외국의 수입업자들로부터 수출물량을 주문받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에 알선하여 주고, 동 법인에서 외국에 수출한 후 수출물량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정산차액(이익금)의 일정율(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급여외에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정산차액의 일부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2호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6호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17호 : 사례금

-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알선료 등의 소득구분】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호 :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제2호 :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3호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515, ’99.12.21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01, ’99.10.18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54, ’99.9.17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제3호 , 제12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207, ’96. 1.22

-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2007, ’91.10.24

-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상품판매를 알선하고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제1호(→ § 21①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2923, ’89.8.3

- 비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ㆍ양도의 거래를 알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 § 21①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 22601-395, ’85.2.6

-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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