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 계산 방법
서면-2022-법규재산-4999[법규과-743] (2025.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재산-4999[법규과-743]
- 회신일
- 2025. 4. 9.
- 소관
- 국세청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는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이 포함된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은 2018년 9월 달러 대출로 산 미국 주택(취득가 $800,000, 모기지론 $500,000 포함)을 보유 중 일부 상환한 뒤 2022년 9월 양도한 경우로, 상환 후 남은 양도시 외화차입금 잔액 $475,000을 기준으로 환차익을 산정한다.
【요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8.09.07. 甲 미국주택 구입(1,121.2 ₩/$)
- 취득가 $800,000(외화차입금 * $500,000 포함)
* 모기지론(Mortgage Loan) : 주택담보대출
○ ’22.9.22. 甲 미국주택 양도 예정(1,396.6 ₩/$)
- 양도가 $900,000 외화차입금 상환 $475,000
※ 주택 보유기간 중, 모기지론 일부 상환
2. 질의내용
○ 소득법§118의2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 국외자산 ‘취득시 외화차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국외자산 ‘양도시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2015.12.15. 일부개정,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 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 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 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 부칙<제13558호, 2015.12.15.>
제8조(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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