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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 계산 방법

서면-2022-법규재산-4999[법규과-743] (2025.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999[법규과-743]
회신일
2025.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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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는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이 포함된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은 2018년 9월 달러 대출로 산 미국 주택(취득가 $800,000, 모기지론 $500,000 포함)을 보유 중 일부 상환한 뒤 2022년 9월 양도한 경우로, 상환 후 남은 양도시 외화차입금 잔액 $475,000을 기준으로 환차익을 산정한다.

【요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8.09.07. 甲 미국주택 구입(1,121.2 ₩/$)

- 취득가 $800,000(외화차입금 * $500,000 포함)

* 모기지론(Mortgage Loan) : 주택담보대출

○ ’22.9.22. 甲 미국주택 양도 예정(1,396.6 ₩/$)

- 양도가 $900,000 외화차입금 상환 $475,000

※ 주택 보유기간 중, 모기지론 일부 상환

2. 질의내용

○ 소득법§118의2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 국외자산 ‘취득시 외화차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국외자산 ‘양도시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2015.12.15. 일부개정,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 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 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 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 부칙<제13558호, 2015.12.15.>

제8조(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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