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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828 (2011.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28
회신일
2011.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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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상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다. ‍​​‌‌​​‌‌​‌​​​질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이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어 수리업체가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한 사례로, 보험처리 차 수리 세금계산서를 누구 앞으로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더라도 실제 수리용역을 자기책임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요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본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재활재단으로서 △△구청 위탁 의뢰받아 복지사업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바, 본 센터의 스타렉스(12인승) 승용차 운행 중 사고 수리를 하고 흥국생명에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함

- 수리 후 수리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저희 센터로 발송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고 하여 사회복지시설로 비영리법인이라고 설명하여도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나화 있어 지급을 요구함

(질의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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