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828 (201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28
- 회신일
- 2011. 7. 26.
- 소관
- 국세청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상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다. 질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이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어 수리업체가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한 사례로, 보험처리 차 수리 세금계산서를 누구 앞으로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더라도 실제 수리용역을 자기책임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요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본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재활재단으로서 △△구청 위탁 의뢰받아 복지사업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바, 본 센터의 스타렉스(12인승) 승용차 운행 중 사고 수리를 하고 흥국생명에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함
- 수리 후 수리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저희 센터로 발송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고 하여 사회복지시설로 비영리법인이라고 설명하여도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나화 있어 지급을 요구함
(질의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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