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복권 등의 판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방법 여부
부가46015-151 (2001.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1
- 회신일
- 2001. 1. 18.
- 소관
- 국세청
은행업 법인이 본점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입인지·복권 등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각 영업점에 의뢰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장소는 본점 소재지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신설로 수입인지·복권 등의 판매대행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 용역으로 명확화되었고, 은행이 복권 팔면 세금을 어디서 신고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본점이 계약 당사자로서 대가를 받으므로 본점을 공급장소로 삼아 신고·납부하며, 이때 각 영업점이 본점에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입인지ㆍ복권 등의 판매대행과 관련된 판매대행계약을 판매위탁사업자와 체결하고 당해 본점소속 각 영업점에 의뢰하여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본점소재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이 신설되어 수입인지ㆍ복권등의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명확화 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등을 각 지점별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본점(수입인지의 경우 각지방의 모점 포함) 에서만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및 예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4 생략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3조
【수입인지의판매】
수입인지는 체신관서와 금융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소에서 판매한다.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4조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① 제3조에 규정된 판매기간외에 수입인지를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부가46015-327,1999.2.6
사업자가 체육복권발행사업자와 체육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체육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 2000.1.4
지역별로 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생활정보신문을 발행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책임(광고의 하자에 대한 환불 등)과 계산하에 수개의 지역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기로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은 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의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당해 광고주에게 전체 광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83, 1998.5.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이 본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