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양관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2067 (2015.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부가-22067
회신일
2015.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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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면, 수양관 사용대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종교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사안의 교회는 121실 숙소·강의실·식당 등을 교인과 타 교회에 세탁비·청소비·식자재비 상당의 실비 수준으로만 제공한다. ‍‌‌​​‌‌​​‌​​​‌다만 교회 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가 실제로 실비 또는 무상에 해당하는지는 운영경비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 교회는「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1993년부터 당 교회소속 교인들의 영성훈련, 여름․겨울 성경학교의 운영 및 기도장소로 사용하고자 수양관을 설립하여 운영함

- 2014년 구조변경공사를 실시하여 여유 공간이 발생하였고 여유 공간을 타 교회나 종교단체 등이 사용하도록 할 예정임

나.수양관의 구체적인 부대시설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역

이용요금

숙소

총 121실(2인실~8인실)

1일 5~8만원

강의실 등

대예배실,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시설의 크기 및 사용시간에 따라 5~100만원

식당

1인 1식 4천원

악기/장비

특수조명, 빔프로젝터, 엠프, 드럼 등

장비종류 및 사용시간에 따라 2.5~50만원

다.현재 당 교회소속 교인들이 수양관을 이용할 경우 수양관의 운영경비(원재료비, 수도광열비, 인건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실비수준의 사용대가를 받고 있음

- 구체적으로 수양관 사용에 대한 대가는 숙박이나 강의실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탁비, 청소비 등에 투입되는 비용 상당액을 대가로 수령하고 있으며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할 경우에는 식자재비나 원재료비 상당액을 대가로 수령

- 당 교회의 여름․겨울 성경학교 또는 교회제직회 각 부서가 수양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교회예산으로 수양관 사용대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라.향후 타 교회 등이 수양관을 사용할 경우에도 당 교회소속 교인들에게 수령하는 사용대가와 동일하게 실비수준의 사용대가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가.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당 교회가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수양관을 당 교회소속 교인 및 타 교회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나.당 교회소속 교인 및 타 교회 등에게 수양관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당해 수양관의 운영경비 범위 내에 있다면 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양관의 수입(사용대가 수령액의 합계액)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법규과-1660, 2005.12.20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업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기계장비(설비)를 구입·설치한 후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입주업체 등에게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장비사용료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장비사용료가 실비 또는 무상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과-2277, 2005.07.0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비로 받는 것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 이용료, 입지조건 및 시설규모와의 비교,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행정 편의적인 사실판단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37, 1999.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민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 제12조 · 제26조 · 제37조 ·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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