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임시판매장소를 임대받아 이를 재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89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89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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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축제를 주관한 위원회로부터 임시판매장소를 임대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축제 임시매장을 빌려 다시 빌려주고 받은 돈은 부가세가 붙는다. ‍​‌​​‌‌‌​​‌‌‌​시설임대라는 원인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이상 원임차인이 재임대하는 형태라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시 조례에 의하여 단오난장축제 행사를 주관한(사)○○위원회로부터 임시판매장소를 임대받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시 조례에 의하여 단오난장축제 행사를 주관한(사)○○위원회로부터 임시판매장소를 임대받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귀 질의 경우 단오난장 시설임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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