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당시 소유권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서삼46019-11851 (2003.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851
- 회신일
- 2003. 11. 26.
- 소관
- 국세청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하면 그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친다. 이 사안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병')의 세금 체납으로 묘지·밭 등 공동상속 땅이 압류된 것으로, 체납자 지분만이 아니라 공유물 전부를 압류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지 않고 공유물 전부를 압류하여도 그 효력은 체납자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나아가 압류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친다.
【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외 5인은 묘지 및 밭을 공동상속받았음. 공동상속인 중 1인인 ‘병’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하였음. 이 경우 체납자인 ‘병’의 지분만 압류하지 아니하고 공유물 전부를 압류하였음.
[질의요지]
동 압류의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관련 문서
공동소유토지의 분할과 압류의 효력
공유지분 압류 후 공유물 분할 시, 각 분할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압류의 효력이 미침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이전등기 후에도 전소유자 체납액에 유효하다는 예규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므로 이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는 해석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여부
공유지분 압류 후 공유물분할해도 압류에 대항 못해 압류해제 불가
압류된 공유재산을 공유지분 분할 후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므로, 이후 공유물 분할을 하더라도 압류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