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 당시 소유권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서삼46019-11851 (2003.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851
회신일
2003.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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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하면 그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친다. ‍​​‌​‌​​​‌‌​​​​이 사안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병')의 세금 체납으로 묘지·밭 등 공동상속 땅이 압류된 것으로, 체납자 지분만이 아니라 공유물 전부를 압류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지 않고 공유물 전부를 압류하여도 그 효력은 체납자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나아가 압류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친다.

【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외 5인은 묘지 및 밭을 공동상속받았음. 공동상속인 중 1인인 ‘병’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하였음. 이 경우 체납자인 ‘병’의 지분만 압류하지 아니하고 공유물 전부를 압류하였음.

[질의요지]

동 압류의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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