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

서면1팀-1498 (2006.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498
회신일
2006.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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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므로,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이후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된 임야에서 상속인 1인 지분을 공매로 산 공유지분 매수인이 분할등기를 하더라도 기존 세무서 압류는 해제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요건과 제79조 매각재산 권리이전 절차 및 기본통칙(79-77…1)에 근거한 해석으로, 압류 등기(2003.2) 후 상속·지분 공매가 이루어졌더라도 선행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부분과 비 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 ○○시 ○○동 ○○번지 임야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2003.02월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함.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2003.04월 상속인 3인 공유로 상속 등기를 함.

- 상속인 중 1인의 지분(1/3)을 2004.02 ○○시에서 압류하여 공매함에 따라 질의인이 매수함.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세무서의 압류가 남아 있음.

[질의내용]

경락받은 지분에 대하여 분할 등기할 경우 세무서의 압류를 해제하는지 및 경락자가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 국세징수법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징수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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