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159 (2011.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59
- 회신일
- 2011. 9. 27.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변경·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것이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광역시 소속 관리사업소가 항만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선박접안료·물양장사용료 등 항만시설사용료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이러한 지자체 부동산 임대 부가세 문제도 위 기준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로 가려진다.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광역시 소속 ●●관리사업소는 ◆◆남항관리권을 ◆◆시에 위임받아 ◆◆남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남항 내 항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법 제30조 제3항 ·5항 및 동법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항만시설운영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시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항만시설사용료는 크게 선박접안료와 물양장사용료가 있는 바,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일정서식으로 신청 받아 허가하며, 항만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통상적인 허가기간은 한달 이내이며, 차후 신청을 통하여 허가기간이 연장되거나 연장신청이 없을 시 항만시설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원하는 다른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가 갱신되고 있음
2. 쟁점
항만시설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