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수 송수관로를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
법규부가 2009-436 (2010.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09-436
- 회신일
- 2010. 1. 29.
- 소관
- 국세청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신청인)·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2004년 3월 가압장에서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이르는 송수관로 설치비를 전액 부담해 준공한 뒤,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이를 신청인에게 무상 양도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안이다. 공짜로 넘겨받은 설비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이하 “골프 장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발전사업자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가압장에서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생활용수 송수관로(이하 “쟁점송수관로”이라 한다)를 설치키로 하는 합의각서, 협약서 체결 후 2004년 3월 쟁점송수관로 설치에 소 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준공
○ 이와 관련하여 ’83년부터 신청인이 상수원으로 사용해오던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 하여 골프장사업자의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05년 5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 합의각서 및 협약서에 따라 골프장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쟁점송수관로의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후 무상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있음
2. 신청내용
신청인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 등이 일괄적으로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지점 용역도 계약·발주가 본점에서 이뤄지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 방법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사유 발생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
고속도로 통행요금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고속도로 통행료에 영수증을 이미 교부했다면 별도 세금계산서 교부는 불가하나 약정 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고시원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영위시 과세 여부
독립된 방·음식 제공 고시원은 하숙업으로 분류돼 부가세 과세되어 신축 매입세액 공제 가능
매입세액 공제후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의 처리
분양 계약 취소로 재화 미공급 시 기공제 매입세액 사유발생 과세기간에 납부세액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