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

법규부가 2009-436 (2010.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436
회신일
2010.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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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신청인)·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2004년 3월 가압장에서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이르는 송수관로 설치비를 전액 부담해 준공한 뒤,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이를 신청인에게 무상 양도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안이다. ‍​​‌​​‌‌​‌‌​‌‌‍‌‌‌‌‌​‌​​​​​​공짜로 넘겨받은 설비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이하 “골프 장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발전사업자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가압장에서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생활용수 송수관로(이하 “쟁점송수관로”이라 한다)를 설치키로 하는 합의각서, 협약서 체결 후 2004년 3월 쟁점송수관로 설치에 소 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준공

○ 이와 관련하여 ’83년부터 신청인이 상수원으로 사용해오던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 하여 골프장사업자의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05년 5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 합의각서 및 협약서에 따라 골프장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쟁점송수관로의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후 무상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있음

2. 신청내용

신청인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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