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872 (2000.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72
- 회신일
- 2000. 7. 14.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익법인 출연받은 현금 예금 예치나 유가증권 매입 자체는 목적 외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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