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2 (2005.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2
회신일
2005.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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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질의는 동일한 임차인과 각각의 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관한 것으로, 국세청은 확정된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176, 2001.3.21 외 1건)를 참고자료로 회신하였다. ‍​​‌​‌​‌​​‌​​‌‍​‌‌‌‌​‌‌‌​‌‌​한 임차인 여러 계약 세금계산서 처리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와 제7조(용역의 공급)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것임

【전문】

동일한 임차인과 각각 계약에 의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176, 2001.03.21)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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