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3399 (2000.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399
회신일
2000.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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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당시 제4조 제1항 제4호)상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소재지가 서로 다르면 각 소재지가 별개의 사업장이 되어 하나로 묶어 등록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유사 해석(부가46015-791)도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요지】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91,1998.04.2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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