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계약해지시 영세율 적용 여부

재소비46015-258 (2003.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258
회신일
2003.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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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 중이던 사회간접자본시설(도로)이 준공과 동시에 실시협약이 중도해지되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해지시 지급금을 받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민투법 제4조 제1호·제2호 방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에 한해 영세율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은 시설 무료화를 요구한 주민 민원으로 광역시가 협약 중도해지를 요구해 시설을 귀속시키고 해지시 지급금을 수령하는 형태여서, 이러한 민자사업 중도해지 지급금은 그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지급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현황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 의하여 설립된 P주식회사(이하 “회사”)가 ○○광역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시설(이하 “대상시설”)을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관련 운영권을 부여받아 30년간 대상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대상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상시설의 무료화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과 청원에 의하여 ○○광역시는 대상시설의 무료화를 결정하고 회사에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준공과 동시에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협약에 명시된 해지시 지급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2.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3의 2에 의하면 민투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실시협약 제3조(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제4조(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및 제30조(관리운영권의 설정 및 등록)에 의하면 회사가 건설한 대상시설은 민투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법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는 이견 없음

3. 질의사항

- 그러나,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역시의 요구에 의해 실시협약 제55조(협약의 중도해지) 및 제57조(해지시 지급금)에 따라 대상시설을 ○○광역시에 귀속(공급)시키고 해지시 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해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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