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소득세과-348 (2010.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348
- 회신일
- 2010. 3. 18.
- 소관
- 국세청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통계청 고시(제2007-53호)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2008.2.1.부터 수의업이 종전 보건업(85200)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100)으로 재분류되었으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업종인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729)'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상 업종 분류를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물병원처럼 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요지】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개정되어 2008.02.01.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 수의업은 기존 보건업(85200)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100)으로 변경되었음
○ 질의내용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 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p. 438)
2. 중소기업 해당 업종 재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가. 개정취지
ㅇ 종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던 중소기업 해당업종 명칭을 제9차 분류 기준에 따라 재분류
① 도매업, 소매업으로 별도 분류되어 있는 것을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라 ‘도매업 및 소매업’으로 통합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7)에서만 규정하던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
* 특별감면에서는 주문자방식 수탁생산업을 도매업과는 별도의 업종으로 규정
③ 연구 및 개발업을 ‘연구개발업’으로 명칭 변경
④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이 제9차 분류에서 컴퓨터프로그래밍 ․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과 정보서비스업으로 세분화되고, 뉴스제공업은 정보서비스업에 포함됨에 따라 각각을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작물재배업, ㅇ 축산업
ㅇ 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출판업 포함)
...
ㅇ 도매업, 소매업
ㅇ 연구 및 개발업
ㅇ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
ㅇ 포장 및 충전업
...
ㅇ 무역전시산업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작물재배업, ㅇ 축산업
ㅇ 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
ㅇ 도매 및 소매업
ㅇ 연구개발업(70)
ㅇ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729)
ㅇ 포장 및 충전업
...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산업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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