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 취득 시 종부세 과세와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과-18 (2011. 7.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18
회신일
2011. 7.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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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당시 기준)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 여부가 종부세 과세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수도권 3호(수도권 밖 1호) 이상 보유를 규정하는데,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그 대상인 '주택'에 포섭되지 않는다.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요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수도권에 신축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오피스텔에도 종부세가 과세되는지

-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를 합산배제할 수 있는 요건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3.31>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⑤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1.3.31>

2.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합산.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부동산세과-51, 2009.12.23

다세대 주택은 각각 1호의 주택으로 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과-9, 2011.04.19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으며, 건설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의 개정(2011.3.31)에 따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과-216, 2009.02.20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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