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11514 (2001.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1514
- 회신일
- 2001. 6. 14.
- 소관
- 국세청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이 아니라 나중에 개설한 통장을 우대세율 적용 대상으로 선택하려면, 선택하지 않은 통장의 개설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제7항(장기주택마련저축)이 근거이며, 근로자우대저축·생계형저축 등에도 준용됐다. 사안은 거주자가 세금우대저축 두 개 가입 상태에서 먼저 만기가 도래한 갑 은행이 이미 우대세율로 원천징수한 뒤, 나중 개설한 을 은행 통장을 우대 대상으로 바꾸려는 경우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먼저 가입한 통장이 세금우대저축으로 인정되고, 배제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덜 낸 세금을 추징한다.
【요지】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하는 통장외의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주자 A가 (갑)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저축 가입 후 (을)금융기관에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을 가입
- 선개설한 (갑)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의 만기가 도래하여 (갑)금융기관이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 거주자 A는 중복가입한 세금우대저축 중 후개설한 (을)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만기 미도래)을 우대세율 적용받고 신개설한 (갑)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을 일반세율로 소급 적용받고자 함.
<질의사항>
1. 이 경우 거주자A는 후개설 (을)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 1이 가능하다면, (갑)금융기관은 기 우대세율을 원천징수한 세금우대저축을 일반세율로 소급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소득세와 주민세)을 추가징수하고 농특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3. (갑)금융기관이 원천징수세액 재계산에 따른 원친징수세액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⑤ 동일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가입자가 나중에 개설한 통장 중 하나를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통장)을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통장으로 보아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1999.10.30 신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 이상 중복하여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이를 중복하여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중복가입자” 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999.10.30 신설)
⑦ 중복가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중에 개설한 통장 중 하나를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통장으로 선택하는 때에는 그 선택하는 통장외의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받아 그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신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9.10.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⑧ 제81조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9.10.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 2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④ 제81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생계형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0.10.21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 3
【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등】
⑤ 제81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비과세신탁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0.10.2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 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⑤ 제81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근로주식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0.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의 2
【조합 등 예탁금의 요건 등】
③ 제81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7조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④ 제81조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소액가계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0. 30 신설, 2000. 1. 10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8조
【소액채권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⑦ 제81조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소액채권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0. 30 신설, 2000. 1. 10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조
【가계생활자금저축의 범위 등】
③ 제81조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0. 30 신설, 2000. 1. 10 삭제)
○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의 선택 및 보고절차(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
o 금융기관이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이를 중복가입자에게 통보
- 저축자가 나중에 개설된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는 때에는 다른 세금우대통장의 개설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이 정하는 세금우대적용배제확인서를 받아 선택하는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
ㆍ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은 덜 낸 세금을 추징
- 중복가입자가 선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인정하는 원칙이 적용되어 후개설 통장은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1999.8.31 이후 저축계약을 해지한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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