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 (2007.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
- 회신일
- 2007. 8. 2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저당권(근저당 포함) 실행에 따른 법원 경매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아파트·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해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공사대금 대신 받은 부동산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저당권(근저당 포함)의 실행으로 경매 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건설공사 종료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아파트 및 토지 등에 근저당을 설정 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
나.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할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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