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432 (2013.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32
- 회신일
- 2013. 5. 1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그 재화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은 이러한 외화획득 재화를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내국법인 갑이 일본 A와 계약하고 A→B, B→국내 을로 이어지는 거래에서 갑이 을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며 대금은 A로부터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매각하는 구조로, 물건은 국내에 납품되지만 외국회사와 계약해 외화 대금을 받는 거래여도 영세율이 인정된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외국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해 재화를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나.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A"("갑"과 출자관계 있음)와 계약에 따라 "A"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함
(1) "A"는 같은 일본국의 "B"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를 "B"에 공급하기로 함
(2) "B"는 국내 내국법인인 "을"과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를 "을"에 공급함
(3) 실제 재화는 "A"와 "B"간의 계약에 따라 "B"가 요청한 인도장소인 국내 "을"에 "갑"이 직접 인도하며
다. "을"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함
라. "갑"은 재화의 판매대금을 "A"로부터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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